황운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사한 내용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3. 실태 조사 결과는 연례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및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성희롱, 폭언, 신체적 폭력 등 인권 침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과 직업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