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장에서 발령받을 수 있는 주요 업무별 최소인원을 설정하여 업무 수행의 무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및 괴롭힘을 당하는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인들에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