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년마다 사회복지사가 겪는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