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의 실태와 대처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이 조사를 통해 진행된 폭력 피해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받고 있는 대응 체계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실태를 파악합니다.
3.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폭력 피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폭력 사건들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돕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지위와 처우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