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규정은 강제력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이 국가가 정한 적정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