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 기존의 낡은 기준과 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2. 배치 가능 기관 확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국민 건강 증진 목표: 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보다 효과적인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활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