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2.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여야 함(현행법에서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
3.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공정한 보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