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방문진료사업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특히 노인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