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지자체 조례로 감면 가능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이용 접근성 향상까지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