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가 종사한 일수의 10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를 수령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한 추가 징수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일탈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사기를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무복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복무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중보건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