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2.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도 유지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집니다.
3. 법률개정안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중보건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