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도 공중보건업무를 종사하는 데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의 확대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