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의 타당한 의무 수행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도입하여 복무 태만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불성실한 근무행태로 인해 지역의 공중보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의무 수행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료 공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