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러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보건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위 두 조치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낙후되고 이용 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업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관련 의료기관의 통합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