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중소도시 지역의 의료 혜택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