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문제를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실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우선 배치: 공중보건의사들을 농어촌을 비롯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 의료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 공중보건의사의 현황과 특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