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으로,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