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2.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거리가 멀거나 이동 제약이 있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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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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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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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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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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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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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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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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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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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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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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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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