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지급 기준 변경: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을 제안합니다.
2.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 촉진: 당초 이들이 현역병에 비해 더 긴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 차이가 미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3.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이번 개정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 유인을 높여, 특히 섬 지역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생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보수의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의사가 농어촌 및 기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