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 17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 기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워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에서 의료 취약지역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규정: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