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진료소 배치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시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거주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이 법안의 기본 목적은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특히 주로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