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보완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 새 제도의 자격과 교육, 의료행위 범위를 법률에 담으려 해요.
-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많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의료인력 제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신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보건진료 인력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자격과 교육 기준 마련: 새 인력이 어떤 자격과 교육을 갖춰야 하는지 법률에 정하려고 해요.
의료행위 범위 규정: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바꾸려고 해요.
의료취약지역 대응 강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난 농어촌의 의료 수요에 맞춰 인력 운영을 개선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난 지역 현실을 현재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기존 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정의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업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보건진료소의 뜻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2조에 제3호의2를 새로 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별도의 법률상 개념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새로 신설하려는 전문전담공무원이 어떤 관계인지 정리돼야 해요.
- 법안 자료에는 새 직종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배치 기준까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역할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현재 시행 중인 법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16조와 제19조를 손질해 새로 정의하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새로운 인력 유형이 추가되면 의료취약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의 업무 중복이나 지휘·관리 관계를 명확히 정해야 현장에서 혼선이 줄어들어요.
3) 자격과 교육 기준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16조제2항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에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 현재 조문에도 제16조제2항이 이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어요.
- 따라서 법안이 해당 항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기존 위임 내용을 바꾸는 것인지 실제 개정문을 확인해야 해요.
- 새 인력에게 요구할 면허, 교육기간과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4) 의료행위 범위 확대 또는 재정비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지정된 의료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19조제2항을 신설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 새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기존 전담공무원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해요.
-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될 경우, 실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후속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 업무 범위를 넓힐수록 교육 수준과 의료사고 때 책임 주체도 함께 정리돼야 해요.
5)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변경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바꾸려고 해요.
- 법안이 제안한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의 3년 복무 구조와 비교해 의무복무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복무 종료 시점을 계산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간이 줄어들 경우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보건진료 인력의 종류와 업무 범위가 달라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바뀔 수 있어요.
-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가까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기존 직무와 새 전문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새로 배치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자격, 교육, 의료행위 범위와 복무·근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어요.
- 공중보건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인력 배치와 지역별 의료공백 관리 방식을 다시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새 인력의 면허 요건, 교육기간, 교육기관과 평가 방식이 구체화돼야 해요.
- 의료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의료사고 발생 때 책임·감독 체계를 함께 봐야 해요.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줄어들 때 농어촌 지역의 인력 공백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해요.
- 이 법안은 별도로 제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법안의 처리 결과나 수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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