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많은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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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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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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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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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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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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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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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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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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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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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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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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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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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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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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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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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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