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구밀도 기준 적용: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