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에 방재사업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재난 예방·경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지원 내용의 구체화: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축소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합니다. 재난 유형도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예시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3. 법적 근거의 명확화: 현행법에 없던 방재사업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0조 제1항 제4호 신설을 통해 예방·대응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4. 재난 대응 역량 및 안전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원전 인근 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5.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근거 규정 신설로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주민수요에 맞춘 방재 인프라 확충과 관리가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의 상시화에 대응해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재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