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를 명시하고,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받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