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명확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 전달과 국민 이해 증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홍보사업의 균형성 강화: 현재 재단은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해 보다 균형 있는 홍보사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항목 개선: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가 원자력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사 항목을 다양화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이 아닌 전체 에너지 분야에 걸쳐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