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사업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세부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원금액 결정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공정한 지원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