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인구 밀도가 높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운영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자기자금을 이용한 지원사업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공평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