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대해 회수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발전소의 건설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이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회수를 면제하고, 종래의 지원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