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건설로 이주 또는 생활기반 상실이 발생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2.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원사업 시행자는 가동 중,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인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주 욕구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