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에 이주대책지원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의6 신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이주를 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주를 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불안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