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바닷물 및 농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