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과 여객선에 대해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지상대중교통은 알뜰교통카드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상대중교통은 교통카드 이용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수상대중교통인 도선과 여객선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상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한 교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