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중교통수단에 항공기를 포함시키기로 함, 이를 통해 섬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향상시킴.
2. 섬 주민들이 항공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책무를 명시함.
3. 이러한 변경은 섬에서 육지로 이동 시 항공기 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항공기를 포함시키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편의성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과 이용 촉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