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도 시내버스 등의 노선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확대하여 대중교통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2. 무임으로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지역적 차별성과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며, 국가에 공헌한 인물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접근하기 쉽도록 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