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여객선에 대한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해상대중교통을 육성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 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