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현재는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주로 버스에만 적용되는데, 이 법안에서는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노면전차에 대한 활성화 정책: 노면전차를 활용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는 등 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면전차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해당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3. 대중교통법의 일부 조항 개정: 대중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면전차를 포함한 다른 수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촉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