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에 교통 요금체계의 개선과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 정액요금제 도입을 통해 특정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을 할인된 가격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이 신설됩니다. 이는 해외 사례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용 억제를 통해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교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