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용한 대중교통의 횟수나 금액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개선: 복잡한 이동 거리 측정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환급이 더욱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제부담 완화: 고물가 시기에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 많이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