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