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의 예방대책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 관리를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