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비 지원: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자 재정 지원 근거 신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효과가 낮고,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