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실적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교통 데이터 산업을 진흥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허용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결과로 절감된 교통비는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며, 또한 국민들의 편의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있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