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용료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선지급하여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로써 다음 연도에 50% 추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중교통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교통 혼잡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