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단순히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 적립 금액을 교통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 목표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실현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