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추가 사항 포함:
- 기존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 주민 및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지자체 시책 평가 의무화:
- 현재는 지자체가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하는 것이 선택사항이었지만, 이를 의무화하여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해당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평가 결과 활용 강화:
- 지자체 평가 결과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주민 및 도농 복합도시 내의 대중교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