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정의 신설: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주민의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원 방안: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침체나 쇠퇴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