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이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는 기관들로부터 지급결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감시와 분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한국은행은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서면조사나 현장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지급결제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