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이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경영을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